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 사진=SNS
김창민 감독이 폭행을 당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 사진=SNS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피의자들에게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지난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열린 검찰 시민위원회는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입원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김 감독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약 3000개에 달하는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했고,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살해 동기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민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팀으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등 여러 작품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았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 '구의역 3번 출구' 등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화 '회신'을 선보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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