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보이즈/ 사진=텐아시아 DB
판타지보이즈/ 사진=텐아시아 DB
법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그룹 판타지보이즈와 BAE173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판타지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멤버 도하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판타지보이즈 멤버들과 도하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재판부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라며 "판타지보이즈 멤버 강민서 등 6명과 BAE173 멤버 도하는 포켓돌스튜디오 측과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법원 상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에게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소속사 측은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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