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리파, 삼섬전자와 수백억 소송…무단 사용 아니라는데[TEN할리우드]
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가 제기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반박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한 뒤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아리파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TV 포장 박스에 부착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용권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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