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서울경찰청 로고, (우) 방시혁 하이브 의장_사진 하이브
(좌) 서울경찰청 로고, (우) 방시혁 하이브 의장_사진 하이브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사실상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잘못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한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말해 지분을 팔게 한 후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차익의 일부를 개인적 이득으로 취했다는 내용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하이브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하이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방 의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경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힐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더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도 따른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 출국금지 요청을 풀러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냈다. 그 직후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1년 넘게 진행되던 와중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었다.

고윤상 기자 kys@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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