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가 행사장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곽튜브 SNS
유튜버 곽튜브가 행사장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곽튜브 SNS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를 SNS에 게재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조리원이 협찬임을 해시태그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협찬' 해시태그가 돌연 삭제돼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곽튜브 SNS
사진=곽튜브 SNS
곽튜브가 협찬받은 조리원은 2025년 계약 기준 로얄실은 1주일에 350만 원, 스위트룸은 460만 원이다. 2주는 로얄실 600만 원, 스위트룸은 900만 원이며, 스위트룸의 경우 3주부터 1300만원으로 책정된다. 프레지덴셜룸은 1주부터 1500만 원이다. 소속사의 설명대로 룸 업그레이드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곽튜브가 유튜버로서 받은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공무원 신분의 아내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곽튜브는 1992년생으로 올해 34세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곽튜브보다 5살 연하다. 곽튜브는 당초 올해 결혼 예정이었으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식을 앞당겼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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