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머물고 있는 조리원이 협찬임을 해시태그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협찬' 해시태그가 돌연 삭제돼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SM C&C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전체 협찬이 아니라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은 것이라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곽튜브가 유튜버로서 받은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자가 공무원 신분의 아내라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곽튜브는 1992년생으로 올해 34세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아내는 곽튜브보다 5살 연하다. 곽튜브는 당초 올해 결혼 예정이었으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식을 앞당겼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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