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횡령 규모를 약 61억 7000만 원으로 판단했지만, 1심 과정에서 일부 중복 금액을 제외한 뒤 약 48억 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그의 형량을 3년 6개월로 높이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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