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오늘(12일) 1심 판결 나온다…법적 분쟁 승자는 누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1심 판결이 나온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경영권 갈등을 넘어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한 주주간 계약의 유효 범위를 결정짓는 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와 회사 측 손해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3달 뒤인 11월 사내이사직 사임과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주장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뉴진스 멤버 및 부모를 접촉해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간 신뢰가 파괴돼 계약 해지가 정당하며 이미 종료된 계약에 근거한 풋옵션 행사 역시 무효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하이브 측이 사적인 대화를 자의적으로 각색해 지분 탈취나 경영권 찬탈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뿐, 실제 투자자 접촉이나 실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는 세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이브의 조치가 '레이블 길들이기' 차원의 음해라고 주장해 왔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주주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여부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60억원에 달하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풋옵션 대금은 주주간 계약 산정 기준에 따라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과 민 전 대표의 지분율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만큼 병행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속계약 및 주주간 계약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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