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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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추징 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대형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26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로펌은 최근 그룹 뉴진스의 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임을 두고 '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됐다. 이 로펌에는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9월부터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임 고문은 차은우의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계 역대 최대 규모다. 과세 당국은 차은우가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로 입대하기 전 이미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같은 날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입대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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