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수의 매체는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한 장어집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으며,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매니저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의 가족이 실제로 장어집을 운영 중이라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식당은 과거 KBS '6시 내고향'과 JTBC '먹자GO' 등에 소개된 바 있다.
방문객들 후기에 따르면 차은우가 해당 가게를 찾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매장 내부에는 연예인들의 친필 사인이 다수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이전에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현 소속사 판타지오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소득 구조를 분산하고, 이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은 판타지오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법인을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조였다는 게 국세청의 시각이다.
한편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과세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과세 여부와 추징 규모는 향후 절차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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