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무업계 관계자는 텐아시아에 "차은우 측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어머니 명의의 A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뿐"이라며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용역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탈세 사실이 확정될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이 경우 추징 세액의 최대 40% 이상이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총 추징금 300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등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 입대 이전에 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차은우는 현 소속사 판타지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 소득 구조를 분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은 판타지오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차은우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또 국세청은 차은우가 개인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회피하고, 소득세율보다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고 봤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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