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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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건강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가 전 연구원 A 씨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박사는 A 씨가 제기한 성폭력 및 저작권 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A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업무 방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8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정 박사는 A 씨와의 첫 만남부터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2023년 12월, A 씨가 보낸 SNS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이자 행정대학원 재학생으로 소개하며 정 박사의 저서를 탐독한 팬임을 자처했다. 행정 및 정책 분야에서 정 박사의 활동을 돕고 싶다는 A 씨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 1월 정식으로 개인 연구원 계약이 체결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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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 박사는 업무 과정에서 A 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회고했다. 그는 "A 씨가 로드매니저가 아님에도 일정을 동행하거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지정해 주는 등 사적인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A 씨의 판단에 의존해야만 할 것 같은 심리적 종속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양측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은 채용 3개월 후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이다. 정 박사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A 씨가 운전석에 있는 자신에게 몸을 내밀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전부터 과도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고, 당시 상황 역시 A 씨가 점진적으로 나를 심리적, 신체적으로 지배하려던 과정의 일환"이라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박사 측은 반박의 근거로 A 씨와 나눈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내역에는 A 씨가 "본격적으로 불륜을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좋다"는 등의 호감을 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 박사의 법률 대리인은 "모든 대화 로그를 보관 중이며, 이는 정 박사의 유도 없이 A 씨가 주도한 대화"라고 강조했다.

방송에서는 성적 뉘앙스가 담긴 텍스트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으나, 정 박사는 이에 대해 "AI(인공지능)의 작문 기능을 테스트하던 중 생성된 소설적 허구"라고 해명했다. 지배·피지배 콘셉트의 글을 AI로 생성해 공유했을 뿐, 실제 성적 의도를 담은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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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역시 주요 쟁점이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출간된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공동 저자임을 주장하며 수익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당초 단독 저자로 계약된 건이었으나, A 씨의 요청으로 공동 저자 등재를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출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저 계약은 파기됐고 계약금 반환까지 완료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 박사는 A 씨의 지속적인 항의와 업무 방해를 무마하기 위해 출판사와 협의 하에 인세의 30%인 약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화탐사대' 측은 A 씨가 해당 금액 수령에 동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단독 출간 사실을 몰랐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정 박사는 "A 씨가 직접 홍보 문구를 작성해 준 기록이 있다"며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박사와 오랜 기간 협업해 온 류동력 박사 역시 "해당 저서는 정 박사 단독으로 집필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정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정희원 박사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며, A 씨는 정 박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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