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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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등 연예인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씨는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로부터 불법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박나래와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유튜버 입짧은햇님은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료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지난달 7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며 "설령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중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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