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손담비 씨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손담비 씨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왔다"며 총 23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30만 원과 20만 원씩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뒤늦게 알려졌다.
블리츠웨이 측은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수위 높은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규현은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선수 생활 지속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담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가했다"며 "이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역 중인 이규현 역시 2024년부터 본인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50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사건 보도에 모욕적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소송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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