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탁자 위에는 고인이 직접 남긴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2008년 미니 1집 활동부터 그룹 카라 멤버로 합류했다. '프리티걸', '미스터', '점핑', '루팡' 등 주요 활동을 함께하며 전성기를 이끌었다. 카라는 한류 열풍 속에서 일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고, 구하라는 팀 내 중심 멤버로 활약했다.
그러나 솔로 활동 과정에서 전 연인이었던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과 법적 갈등을 겪었다. 최종범은 고인에 대한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인은 사후 '구하라법'의 계기가 되며 다시 주목받았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고인의 친모는 구하라가 아홉 살이던 시절 집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가 약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상속 재산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광주가정법원은 양육에 기여한 아버지의 몫을 인정해 상속 비율을 6대4로 결정했다.
'구하라법'은 2020년부터 입법 절차가 추진됐으나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카라는 2022년 7년 만에 신곡 'When I Move'로 다시 무대에 섰다. 당시 멤버들은 "하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전하며 고인을 추억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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