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린과 혜인 두 멤버의 어도어 복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파기하는 이유 중 큰 비중으로 민 전 대표의 부재를 꼽았던 바. 이들은 결국 민희진과 갈라서고 어도어 복귀를 택하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부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재판에서는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아티스트들을 성실히 지원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퇴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맞섰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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