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이하늬의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인 기획사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남편이 대표,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지난 2월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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