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현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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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2년 만에 전 연인 전청조(28)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누명을 벗었다.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청조의 말을 믿고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현희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남현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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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선고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가 재벌 3세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남현희는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현희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현희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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