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현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며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남현희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매달 고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도 보장한다"는 전청조의 말을 믿고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A씨는 남현희가 이를 알고도 방관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남현희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남현희 측은 "이번 판결이 잘못된 낙인과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3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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