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가 열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개정안은 아역 배우, K팝 아이돌 등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익의 50%를 금융기관에 의무 신탁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성년 연예인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돈을 다른 사람이 탕진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15%를 의무 신탁도록 하는 미국 '쿠건법'(1939년 제정)을 벤치마킹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 프랑스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지켜주는 쿠건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며 "만약 한국형 쿠건법이 생긴다면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미성년 연예인이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쏟은 땀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아역 연기학원 등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 보호는 국회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미성년 연예인 육성이 가족의 생계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하면 부모의 투자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앞서 쿠건법을 제정한 미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이런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민법이 보장하는 부모의 친권을 한국형 쿠건법이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알고 보면 재산에 대한 민법의 친권은 독자적인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재산권에 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쿠건법은 부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2000년 입사해 18살의 어린 나이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이특은 "나 또한 어릴 적부터 활동해 온 연예인인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며 "법의 보호 아래 어릴 때부터 수익을 저축할 수 있게 되면 성인이 된 뒤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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