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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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드라마들이 연이어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모두 제작 과정에서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였다. 드라마 애청자들은 "K 콘텐츠들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들은 만드는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뭇매를 맞은 작품은 다음 달 방영을 앞둔 '달까지 가자'다. 드라마 제작진은 지난 20일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배우 라미란, 이선빈, 조아람, 김영대가 아라비아풍 의상을 입고 1980~1990년대에 유행했던 아이스크림 광고를 연상케 하는 춤을 췄다.

해당 장면이 퍼진 후 다수의 아랍권 시청자들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조롱한 것"이라며 불쾌해했다. 국내 시청자들도 "광고가 유행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런 영상이 공개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을 텐데, 누구도 아랍권 시청자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MBC 측은 영상 삭제와 함께 "문화적 고려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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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논란이 된 작품도 있다. 지난 23일 첫 방송된 tvN '폭군의 셰프'. 이 작품은 1회 방송 중 일부 장면에 사용된 '태평성대'의 한자 속 대(代)를 클 대(大)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태평성 대학교는 어디 있냐"며 "한자 문맹이라는 것을 셀프로 인정한 셈이 됐다. 창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방송 때까지 제작진 중 누구도 오류를 발견 못한 게 황당하다", "사극을 만들면서 정확한 한자를 찾아보지도 않았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라며 역시 제작진의 안일한 검토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 폭군의 셰프' 측은 이틀 뒤인 25일 "1화 방송 중 '태평성대' 한자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방송 및 VOD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작 및 검수 과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사진=tvN '폭군의 셰프' 화면 캡처
사진=tvN '폭군의 셰프'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내년에 공개 예정인 배우 수지와 김선호 주연의 '현혹'은 제작 과정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주도 촬영장에 쓰레기를 방치해 '무단 투기' 논란을 일으킨 것. 지난 27일 한 네티즌은 SNS에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는 출연 배우들의 이름이 적힌 촬영 계획서 및 주연 배우 얼굴이 인쇄된 커피 홀더 등이 버려져 있었다.

논란이 일자 지난 28일 '현혹' 제작사 쇼박스 관계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국민신문고에 '드라마 '현혹' 촬영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및 재발 방지 요청'이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촬영팀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사진=KBS
사진=KBS
지난 9일 첫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6회 방송분에 불법으로 인정되는 건설 현장 내 음주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회차에서 이지혁(정일우 분)은 현장 안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때 작업장에 막걸리 세 병이 놓여 있었다. 또 근로자 중 한 인부는 이지혁에게 막걸리를 마실 것을 권유했다.

이 장면을 두고 일부 시청자는 "생사를 오갈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술을 권하는 건 살인급 행위 아닌가요? 강요가 있었더라도 마신 것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애청자들도 "공영 방송사에서 건설 현장 근무 중 술 먹는 장면을 내보낸다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건설 현장에서의 음주 작업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는 주류 반입이 불가하며 현장 내에서의 음주 역시 금지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방치한다면 사업장 징계 사유가 된다.

논란이 되자 '화려한 날들' 측은 지난 27일 해당 장면에 대해 "불법 행위가 미화되지 않도록 했고 오히려 근로 중 음주의 해악에 대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향후 연출 방향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 공영 방송의 가족 드라마로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제작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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