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2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숙소에 있던 옷걸이, 플래카드 등 물건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해당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