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 됐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2016년 NCT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127의 맏형이자 메인 보컬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며 팀 및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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