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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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의 학폭(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오 모 씨가 3차 입장문을 공개했다. 앞서 송하윤은 최초 폭로자인 오 씨를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하윤 측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오 씨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경찰 수사에 지속해서 불응해왔으며, 경찰은 오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가 국내 입국 시 경찰청에 즉시 통보되며,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송하윤은 고등학교 시절 오 씨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도 없다. 관련 증거와 공공기관 자료, 공증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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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을 냈고, 7일에는 세 번째 입장문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는 2017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후 계속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피해자인 제가 모든 체류 비용을 부담해 한국에 출석해야 한다는 건 과도하고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씨는 "경찰이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수배와는 다른 개념이다. 언론에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는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다"며 경찰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경찰은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다르지만, 둘 다 수배의 일종이다.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수사 중지 시 지명통보는 필수적 절차"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지명통보는 일시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도주나 수사 불응의 근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저를 수배자처럼 몰아가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에도 서면진술 및 자료 제출로 충분히 협조했고, 현재는 임의출석 상태임을 확인받았다"며 자신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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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 씨는 "반포고와 구정고는 같은 학군이기 때문에 단순 출석일 부족으로 전학이 이뤄지긴 어렵다. 이는 강제 전학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전학이 자의적이 아닌 학폭에 따른 징계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동창들과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도 확보돼 있다"며 "송하윤 측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송하윤 측이 정정 보도와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말 떳떳하다면 학적부와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왜 전학을 갔는지, 왜 가해 의혹이 발생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길 바란다. 더 이상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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