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하윤 측은 지난 2일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오 씨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경찰 수사에 지속해서 불응해왔으며, 경찰은 오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오 씨가 국내 입국 시 경찰청에 즉시 통보되며,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며 "송하윤은 고등학교 시절 오 씨에게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도 없다. 관련 증거와 공공기관 자료, 공증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면 반박했다.

또한 오 씨는 "경찰이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이는 수배와는 다른 개념이다. 언론에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는 과장되거나 부정확하다"며 경찰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경찰은 "'지명통보'와 '지명수배'는 다르지만, 둘 다 수배의 일종이다.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수사 중지 시 지명통보는 필수적 절차"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지명통보는 일시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도주나 수사 불응의 근거는 아니다. 그럼에도 저를 수배자처럼 몰아가는 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에도 서면진술 및 자료 제출로 충분히 협조했고, 현재는 임의출석 상태임을 확인받았다"며 자신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씨는 송하윤 측이 정정 보도와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말 떳떳하다면 학적부와 징계 기록을 공개하고, 왜 전학을 갔는지, 왜 가해 의혹이 발생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길 바란다. 더 이상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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