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사진=텐아시아 DB
NCT 출신 태일/ 사진=텐아시아 DB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문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을 비롯한 공범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태일에 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2016년 NCT 첫 유닛인 NCT U로 데뷔한 태일은 NCT 127의 맏형이자 메인 보컬로 활동했다. 지난해 8월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며 팀 및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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