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6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고 재차 판단한 것. 뉴진스가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기존의 결정이 유지된 것이다.
뉴진스 측은 지난달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뒤 컴플렉스콘 무대를 통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대대적으로 홍보한 NJZ라는 팀명을 버리고 멤버 각각의 이름 앞글자 이니셜을 딴 'mhdh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바꿨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진행해 왔다. 당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프로듀싱 부재 등 11가지 사유를 근거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하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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