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 등을 받는 힘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힘찬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성폭행 한 뒤 불법촬영 후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이 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다.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등의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불어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도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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