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 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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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수홍의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형의 아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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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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