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CP도 징역 3년, 보조PD는 2년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은 각각 1년씩
檢 "방송·언론 관계자, 책임 잊지 않길"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은 각각 1년씩
檢 "방송·언론 관계자, 책임 잊지 않길"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3년, 보조 PD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PD 등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방송된 '프로듀스10'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는 이를 대가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고 말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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