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 컴퍼니는 보도자료에서 “원고는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고는 6월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주장이며 원고는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쟁점이 변함에 따라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변론 준비 기일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서태지 컴퍼니는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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