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최씨가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가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최씨는 지난해 이루의 아기를 임신했다가 태진아 부자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진아에게 무마 명복으로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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