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한 골드마크 측은 29일 오후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해, 그를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으나, 약속을 위반하고 브랜드 홍보를 전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골드마크 측은 이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골드마크는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