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측은 28일 텐아시아에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바로 고발된 상태라 미처 시정할 시간이 없었다. 가급적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다른 홍대 인근 건물들 중 기처벌 받은 사안들은 모두 시정 완료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사옥 근처의 양현석 소유 6층짜리 건물이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양현석은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