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집행유예기간에 마약을 또 한번 투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17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은 앞서 지난 3월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은 퀵 서비스를 이용, 필로폰을 전달받아 역삼동 근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본을 밀반입해 투약,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