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異時性)’과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는 사전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 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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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단체는 “매장의 음악사용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원트리즈뮤직은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 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파일을 전송, 복제하여 매장에 음악을 공급함으로서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해 영리를 취해 왔기에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 권석정 moribe@tenasia.co.kr
사진제공. 워너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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