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나 성향의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낸시랭의 국적, 학력, 논문에 대해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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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직원의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해 직원 성모 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글. 최진실 true@tenasia.co.kr
사진. 낸시랭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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