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비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디자이너 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비는 박씨의 근거없는 비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접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비의 소유 건물에 입주했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 미지급으로 비에게 피소당했다. 그러나 박씨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도 제대로 된 보수 조치가 없어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며 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냈으나 이후에도 박씨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원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제공. 스토리온

[나도 한마디!][텐아시아 뉴스스탠드 바로가기]
[EVENT] 뮤지컬, 연극, 영화등 텐아시아 독자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클릭!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