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박나래의 매니저들을 용의자로 의심하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들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은 뒤 이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A씨에게 이 같은 행동을 지시했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검거된 인물은 박나래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주원 텐아시아 기자 pjw0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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