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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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시킨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측이 구미시 등을 상대로 낸 2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소속사)에게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것.

당초 원고 측은 이승환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 총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승환 측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승환은 지난 2024년 구미시민회관에서 단독 공연을 열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이승환에게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이승환은 부당한 처사라며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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