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경추 파열로 인해 육체적 고통도 있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며 "다시 한번 나라의 부름을 받아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공판이 내려지자 송민호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언제나 너를 응원해", "언젠가 무대에 서 줄 거잖아" 등의 글을 남겼다. 반면 일부는 "법정앞에 서니 사과를 하네", "멀리 안 나간다"라며 감옥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했다. 또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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