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송민호/ 사진=텐아시아 DB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33)가 첫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2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공휴일엔 출근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제89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파악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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