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최동석 / 사진=박지윤, 최동석 SNS
박지윤, 최동석 / 사진=박지윤, 최동석 SN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 및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증거 부족 등의 사유로 모두 기각했다.

다만 상간자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KBS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제주지방법원을 통해 이혼 조정 중이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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