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호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최성호는 상해죄로 지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되면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성호는 지난해 6월 새벽 시간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시야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출입 차단기 문제로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항의한 1층 주민을 폭행해 넘어뜨렸다.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만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호전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시야 장애를 입게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성호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6차례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성호가 범행을 반성하며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는 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그의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공탁을 형량을 바꿀 사정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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