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생 영제이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웨딩 화보를 공개하며 결혼을 알렸다. 예비 신부 A씨는 2005년생으로, 영제이보다 13살 연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저스트 절크에서 리더와 크루원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제이는 지난해 12월 개인 계정을 통해 A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였던 팀원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관해 영제이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자친구와는 서로 의지하며 이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저희의 만남으로 저와 팀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나 이쁘고 멋진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어 저 역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냈다"며 "이번 일로 팀의 리더로서 제가 맡은 위치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겠다"고 전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행동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1년 3월 해당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단서에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활동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도 꾸준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정신질환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의료진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다.
영제이 측 법률대리인인 정지홍 법무법인 바로법률 변호사는 "4급 판정 후 치료를 지속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지난해 4월쯤부터 증상이 악화해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며 "2018년쯤에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제이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해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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