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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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그의 소속사가 박나래의 단독주택에 약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첫 번째 근저당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됐으며,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다. 채권최고액은 11억 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근저당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근저당은 지난 3일 설정됐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소속사인 주식회사 앤파크로, 채권최고액은 49억 7000만 원이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자산 운용이나 장기적인 재무 관리 흐름으로 보면, 굳이 이 시점에 근저당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라며 "설정 시기를 놓고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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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 받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재직 당시 박나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해와 불신은 풀었지만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어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예능에서 줄줄이 하차했다. 내년 방송 예정이었던 박나래의 새 예능 '나도 신나'와 '팜유트립' 제작 역시 취소됐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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