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 하니, 다니엘은 12일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귀 의사 전달이 늦어진 이유로 '남극에 있는 멤버'를 언급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변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들의 복귀 선언은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를 알린 지 약 3시간 만에 어도어가 아닌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이뤄졌다. 민지·하니·다니엘 측은 "어도어로부터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고, 어도어 역시 "진의 확인 중"이라며 세 멤버의 복귀 의사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는 세 멤버의 복귀 선언이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 없이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본안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 위약금 규모가 워낙 커 멤버들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지, 하니, 다니엘의 이번 복귀 선언은 법적-경제적 압박 속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냐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부담해야 할 위약금 규모는 최소 수천억 원, 최대 약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전속계약 위약벌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개월 수)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뉴진스의 경우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2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면서, 남은 계약기간과 브랜드 가치 등을 반영할 경우 전체 그룹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가 산정된다는 분석이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항고 및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되면서 뉴진스는 1년 가까이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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