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이들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들이 원고(어도어)와 연예 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뉴진스 측에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현 전속계약은 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하 뉴진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입장 전문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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