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재판에서는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아티스트들을 성실히 지원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퇴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맞섰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완패…法 "어도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510/BF.4056665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