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A씨를 괴롭혔다"며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민 전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여기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지난 16일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냈다.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리프랩은 2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먼저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내보냈다",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따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