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에스케이재원(주)
/ 사진 제공: 에스케이재원(주)
가수 성시경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연예계에 따르면 성시경이 이끄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해 왔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이며, 성시경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2018년부터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누락 자체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에스케이재원 입장 전문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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