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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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의 입양 딸이 "김병만에게 다른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냈다. 입양 딸은 "김병만이 내 어머니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만 측은 "근거없는 얘기다. 입양 딸이 지목한 아이들은 김병만의 친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김병만의 입양 딸은 김병만 등을 원고로 하는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김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자신의 친양자(법원의 허가를 통해 양자를 법률상 친생자로 올리는 것)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이었지만, A씨는 재혼이었고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병만과 A씨의 부부관계는 수년 뒤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2019년 별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병만과 입양 딸의 법률적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입양 딸은 여전히 김병만의 친양자로 올라 있다. 김병만은 입양 딸에 대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며 이 중 두 차례에서 기각당했다. 마지막 한 건의 선고는 오는 8일이다.

입양 딸은 "김병만은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나는 상속 등과 관련해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김병만의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두 명의 아이가 김병만의 친생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병만은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만 측은 "A씨 측은 김병만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며 "김병만의 수입이 많다 보니 이를 염두에 두고 친양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아 텐아시아 기자 haesmi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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