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유성) 심리로 열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룹 아일릿를 향한 표절 논란이나 이른바 '무시해' 사건 등은 전속계약 해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신뢰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희진이 프로듀서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전속계약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3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시작한 감사"라며 반박했다. 이들은 "민희진에 대한 배임 의혹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결과적으로 뉴진스만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진스 측은 "하이브로 돌아가라는 말은 학폭 피해자에게 '다시 그 학교로 가서 견디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또 "길러주던 엄마는 쫓겨났는데,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놓아달라. 아니면 2024년 4월, 아이들이 신뢰하던 어도어로 되돌려 달라"며 "그렇다면 복귀도 가능하다. 조정 절차를 통해 이를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비공개 조정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재판부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지정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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